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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유기해도 벌금

사회

연합뉴스TV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유기해도 벌금
  • 송고시간 2020-01-14 13:21:24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유기해도 벌금

내년부터 동물을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해 향후 5년간 동물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의 범위도 넓어져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 학대 재발을 막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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