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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항공권 피해 기승…"약관 꼭 살펴야"

사회

연합뉴스TV 설 연휴 택배·항공권 피해 기승…"약관 꼭 살펴야"
  • 송고시간 2020-01-14 13:25:32
설 연휴 택배·항공권 피해 기승…"약관 꼭 살펴야"

[앵커]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미리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거나 택배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설 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데다 항공편 이용객도 크게 늘면서 피해 역시 적잖이 발생하는데요.

김장현 기자가 택배, 항공권 관련 주의사항들을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2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지인에게 물품을 보냈던 A 씨.

A 씨가 보낸 물건은 파손된 채로 배송됐고,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대리점과 택배기사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물품에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니 배상해줄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A 씨는 소비자원을 통해 절반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파손, 분실 등 택배 피해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신고된 사례는 908건,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피해가 5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오경임 /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 "명절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파손된 부분은 증거를 남겨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연휴가 해외여행 철로 바뀌면서 설 연휴 기간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과 취소 거부 등 전체 피해사례의 18% 가까이가 설 연휴가 있는 1, 2월에 발생했는데,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운송약관의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시는 즉시 공항 내 해당 항공사 사무실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게 바람직한데 늦어도 7일 이내 항공사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백화점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내라면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구매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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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