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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상한 9%→5%

경제

연합뉴스TV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상한 9%→5%
  • 송고시간 2020-01-15 18:13:31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상한 9%→5%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일(16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했을 때 무는 연체금의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이후 30일까진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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