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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 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감찰 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
  • 송고시간 2020-01-17 19:20:40
검찰 '감찰 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금융위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찰 활동과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기소 유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최종 보고가 아닌 '중간 보고'를 받고 감찰을 중단했고, 비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금융위에 '품위 손상'이라고만 전달해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공범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적었습니다.

정무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기존 항변을 거듭 밝힌 겁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은 이제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며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이 정식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은 조 전 장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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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