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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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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서 '무죄'
  • 송고시간 2020-01-20 21:32:05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서 '무죄'

[뉴스리뷰]

[앵커]

1948년 여수·순천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철도기관사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고한 죽음이 있은지 71년여 만인데요.

억울하게 희생된 다른 피해자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영만 기자 입니다.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사형당한 고 장환봉씨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죄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판결의 집행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으며 한때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장씨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장의 이슬이 됐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는 과정에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장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부터 재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장경자 / 故 장환봉씨 딸> "아무 죄도 없이 착한, 티끌만큼도 잘못이 없는데 데려다 죽여버렸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네요.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현대사 비극의 한 사건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좌우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건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적 과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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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