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2일) 일명 '망원동 토순이 살해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