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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순이' 살해범 징역 8개월…"범행수법 잔혹"

사회

연합뉴스TV '토순이' 살해범 징역 8개월…"범행수법 잔혹"
  • 송고시간 2020-01-22 18:20:42
'토순이' 살해범 징역 8개월…"범행수법 잔혹"

[앵커]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죽인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이 남성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정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의 정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정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는데,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피해자 A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토순이'가 가족이었으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 A씨는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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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