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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차례상 뒤엎었다간…최대 징역 3년

사회

연합뉴스TV 홧김에 차례상 뒤엎었다간…최대 징역 3년
  • 송고시간 2020-01-25 11:56:21
홧김에 차례상 뒤엎었다간…최대 징역 3년

[앵커]

설 명절 조상을 모시기 위해 차례나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혹시나 가족간 불화로 홧김에 차례상이나 제삿상을 뒤엎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A 씨는 같은 가문 사람들과 제사를 지내던 중 벌컥 화를 냅니다.

제사를 주도하던 종원이 조상의 이름을 적는 지방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가 종원을 향해 욕설을 섞어 소리를 지르고 병풍에 붙어있던 지방을 뜯자 지켜보던 B 씨와 C 씨도 함께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들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각각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유는 제사방해죄.

현행법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본인이 믿는 방식대로 조상들에게 예를 갖출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홧김에 제사상을 뒤엎기라도 했다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승환 / 변호사> "단순히 소리만 지르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물건 파손이나 폭행 모두 방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진행하기 직전에 제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사육신 공원에서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묘역 내 사당으로 향하는 중인 회원들을 가로막은 D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제사나 차례는 물론 예배 의식이나 장례식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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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