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차가 멈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차체를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횡단보도에 멈춘 차량을 향해 욕을 하고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사람을 향해 유형력이 행사돼야 한다"며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