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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회장처럼 이재용도 감형?…준법감시위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부영 회장처럼 이재용도 감형?…준법감시위 논란
  • 송고시간 2020-01-26 15:31:35
부영 회장처럼 이재용도 감형?…준법감시위 논란

[앵커]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는데요.

재판부가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양형에 참작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부는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긴 했지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1심과 달라진 데 더해 사측의 준법경영 노력을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하면서 "최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이 회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감시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역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만한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지난 17일에는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검은 당장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범죄 판단에 기업 차원에서 만든 준법감시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보 / 변호사>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 뇌물 범죄인데…회사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회사 임원,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뇌물·횡령액이 더 늘어난 상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준법감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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