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사회

연합뉴스TV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 송고시간 2020-01-27 15:39:22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사장의 재산이 대부분 결혼 전에 형성됐다고 봤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대법원은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입니다.

<임우재 / 전 삼성전기 고문>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2심은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임 전 고문이 패소한 겁니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