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타다 운전사 항의에 서울지방노동위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사회

연합뉴스TV 타다 운전사 항의에 서울지방노동위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 송고시간 2020-02-03 09:39:04
타다 운전사 항의에 서울지방노동위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일자리를 잃은 전 타다 운전사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규제 신청에 대해 "A씨는 근무 여부와 장소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정을 두고 "A씨 한 명에 한정된 데다, 타다 운전사마다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어 다른 운전사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