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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후속조치 브리핑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후속조치 브리핑
  • 송고시간 2020-02-03 11:44:12
[현장연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후속조치 브리핑

정부가 내일(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설명합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복지부 차관입니다. 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의 주요 방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의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과 둘째로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의 중수본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에 대하여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국 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된 기존의 비자,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시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증거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현재 2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의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정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염자 유입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일상,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등의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변경합니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 및 절차에 따라 검사 시약의 현장 보급 일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우한 교민 임시 생활시설과 관련해서는 2차로 도착한 교민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해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

먼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경고 상향조정하고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검토로 바꿨습니다. 또 중국인의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도 금지한다는 계획에서 검토로 수정했습니다. 곧바로도 아니고 2시간, 4시간 시차를 두고 발표 내용을 수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 내용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정세균 총리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인 대응체계를 직접 맡겠다고 했는데요. 중수본 본부장이 복지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뀐다는 의미인지 그게 아니라면 옥상옥럼 중수부 위에 또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본은 현재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다만 중수본 체제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강력한 조치들에 대한 신속한 정부 부처의 논의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리가 회의를 주재를 함으로써 보다 중수본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제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차를 좀 가지고, 발표 시차를 두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로서도 중수본으로서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감과 또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가끔씩은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행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마는 논의과정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철수권고의 등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위험도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지역별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됐는데 그 부분이 미처 최종 문안에서 수정되지 못한 상태로 나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관광목적으로 여행을 금지시키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의학적으로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조치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실효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한 수단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질병의 내용과 특히 전파력 등을 감안을 했을때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정립돼 있지 않은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실효적인 집행 수단에 대한 논의는 관계부처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2차로 도착한 우한 교민들 관련해서 지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잠복기 검사면 이게 음성으로 나와도 저희가 지금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분들에 대한 검사가 조금 지나고나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음성으로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우선 도착하고 도착 이후에 전체 도착한 2차 교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체를 수거를 해서 검사한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다행히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분들이 14일간 머무시는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시는 동안 혹여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추가적인 확진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퇴소 전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14일이 경과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에 별도의 검사결과에서 음성으로 나타난다면 최종적인 음성판정으로 완벽하다라고 현재 수준에서는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기자]

일단은 어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입국금지라든가 이런 절차가 바로 3일이 아닌 4일 텀을 두고 이뤄지는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폐렴 진단을 받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발열이나 기침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건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우선 적용시점을 금일 자정이죠.

오늘 밤 12시부터 사실은 내일 0시기 때문에 적용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지금 여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현장에서의 준비 등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당장 오늘 0시부터 만약에 적용을 했다면 중국 출발이라든지 충분한 통지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이고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시점을 내일 0시로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폐렴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 중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토록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최대한 허용치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단시약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식약처와 질본이 긴급하게 이러한 진단에 대한 허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좀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침이 오늘 중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2월 4일부터 일단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최종적인 지침에 대한 확정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일부터 그 지침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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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