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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국가 배상 가능할까? 메르스 선례 있어

사회

연합뉴스TV 신종코로나 국가 배상 가능할까? 메르스 선례 있어
  • 송고시간 2020-02-03 13:27:10
신종코로나 국가 배상 가능할까? 메르스 선례 있어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국 후베이성 등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국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감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A씨는 2015년 5월 발목을 다쳐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에서 1번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16번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메르스에 걸렸습니다.

A씨는 메르스 완치판정을 받은 뒤 정부의 메르스 관리 잘못으로 감염됐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2심과 3심은 국가가 초기 방역에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바레인을 다녀온 1번 환자가 최초 신고됐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며 검사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그가 거친 병원들의 역학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법원은 과실정도와 내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진 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1억원의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역시 메르스로 숨진 다른 환자의 경우 등은 정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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