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담배·회식 금지, 무접촉 택배수령…감염방지책 백태

[뉴스리뷰]

[앵커]

신종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중국에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모여만 있어도, 맞담배를 피워도 해산조치가 내려질 정도인데요.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외출 금지령 대상지역도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출입문이 철제 구조물에 막혀 반도 채 열리지 못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일부 지역에서 내려진 외출 금지령 때문으로 보입니다.

발병 근원지인 우한 인근 황강과 항저우 등 일부 도시에선 가구당 이틀에 한 번, 한명씩만 외출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려면 외출목적과 귀가시간 등을 기록하고 체온까지 재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단체회식을 여는 기관과 기업은 엄청 처리한다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공공장소에 모이기만해도 해산명령이 떨어집니다.

항저우시는 2명 이상 주택가 공공장소에 모여 이야기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마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적발되면 즉시 해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저우 시내에는 "밖에서 모이거나 함께 마작하는 행위는 목숨 건 부끄러운 행위"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얼빈시에선 택배와 음식배달을 '무접촉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했고, 환자가 발생한 아파트엔 '감염 주의 표지판'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자 옆에 15초 머물렀던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가벼운 접촉에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내려진 엄격한 조치들이 고삐풀린 듯 확산하는 바이러스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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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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