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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종 코로나 검사 가능 外

사회

연합뉴스TV [AM-PM]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종 코로나 검사 가능 外
  • 송고시간 2020-02-07 07:19:14
[AM-PM]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종 코로나 검사 가능 外

이번 시간은,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AM-PM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9:00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

오늘부터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관리대상을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해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의심환자 기준이었습니다.

▶ 14:00 '정치공작·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정치 공작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198억 원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일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 14:00 '방송 조작 논란' 프듀 PD 2명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4편까지 시리즈 전편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와 김모 CP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프듀' 전 시리즈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주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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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