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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회동 "소통 차원"…공소장 비공개는 고수

사회

연합뉴스TV 秋-尹 회동 "소통 차원"…공소장 비공개는 고수
  • 송고시간 2020-02-07 08:05:05
秋-尹 회동 "소통 차원"…공소장 비공개는 고수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회동을 했습니다.

소통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추 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두 번째 회동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찾은 건 20여년 만에 처음.

추 장관은 "개혁 관련 기관 간 잘 협조하라는 대통령 당부를 전하며 소통하자고 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 말했습니다.

35분간의 회동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개소식에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공개 범위)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준도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법무부가 이번에 고민을 했고, 그 정도 자료제출에 응했다."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려야 공소장을 게시한다"며 "국민 알권리가 충족돼야한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거쳐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사건부터 원칙을 적용한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이번에 한해서는 (비공개)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와 똑같이…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이 된 것이죠."

내부 반대가 있었다는 보도에는 "반대가 아니라 (장관의) 정치적 상처에 대한 염려"였다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청사 건너편 서울고검에 과천 대변인실의 분실 '의정관'을 설치했고, 부대변인 직책도 부활시켰습니다.

검찰과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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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