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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한 적 없어도…의사 판단에 검사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중국 방문한 적 없어도…의사 판단에 검사 가능
  • 송고시간 2020-02-07 21:15:28
중국 방문한 적 없어도…의사 판단에 검사 가능

[앵커]

보건당국이 오늘(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대상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안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그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이 나타날 때만 받을 수 있었는데 확대된 겁니다.

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의사 판단에 따라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홍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검사는 전국 보건소 124곳과 의료기관 46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 하루 소화할 수 있는 검사 물량은 3,000여개 정도.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동안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이 아닌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검사 기준 확대로 이런 구멍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감염내과학회 전문의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 고무적이라면서도, 과잉 진료로 인한 혼란과 진료소 내 감염 우려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장욱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누구나 검사해서 의료 현장이 마비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진료소 대부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텐트 하나 있고 음압격리실 하나 있는 정도에요. 전파가 될 가능성도 굉장이 높고요."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되, 일반 환자까지 몰리는 대형 병원보다 지역 보건소에서 진단과 검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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