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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허용·열감지…신종 코로나가 바꾼 법정

사회

연합뉴스TV 복면 허용·열감지…신종 코로나가 바꾼 법정
  • 송고시간 2020-02-08 10:01:49
복면 허용·열감지…신종 코로나가 바꾼 법정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우리 일상 생활 모습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엄격한 법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얼굴이 공개되는데, 방청객은 물론 피고인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좋습니다.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얼굴을 확인하는 만큼 마스크를 쓸 수 없지만, 허용된 겁니다.

방청석 역시 되도록 모자를 쓸 수 없도록 하고, 복면 착용은 금지되지만,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법원도 감염병 발생 대응 단계 중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법정에서 복면 착용 등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고,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갈 경우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염병이 확산되면 법정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열 감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 밖 민원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습니다.

유리 칸막이를 두고 민원인을 응대하지만 미세한 물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어 호흡기를 가렸습니다.

<현장음>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도 마찬가집니다.

<김주희 / 서울 마포구>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 불안감 갖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온 거죠."

법원은 주말 동안 법정과 민원실을 포함한 건물 내부 전체 소독을 시행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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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