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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신종코로나 대응책 브리핑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신종코로나 대응책 브리핑
  • 송고시간 2020-02-08 11:55:18
[현장연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신종코로나 대응책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2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는 시도 보건당국과 지역방역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되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나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관리 그리고 소독 등 지역 방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보건소에 방역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진료 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들을 줄이고 있으며 일반행정 인력도 지역 방역 업무에 투입하는 등 지역 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부터 진단검사 기관과 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제 첫날 검사 건수는 종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것을 검사 집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되기 때문에보다 보다 정확한 집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며 이러한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검체 채취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또 그리고 이 장비를 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검사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단순히 진단키트를 보급한다고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검사 물량은 가능한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게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검사 물량의 한계를 감안해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검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중수부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행 300만 원이던 이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중의 하나로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과도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반출 40건, 6만 5000여 개를 찾아내어 정식 수출 신고하도록 하였고 2월 6일에는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압류조치하였습니다.

2월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2500여 개를 적발하여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약 150만 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어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장소에 대한 소독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로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경우 적절한 소독을 실시를 하면 소독 다음 날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되 그 이튿날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재사용을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한 교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 상담 44건, 심리상담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5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월 6월에 확진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며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혹시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요청 등 방역 상의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는 최대한 협력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E투데이 기자입니다.

유급휴가 관련 질문인데요.

사업자 폐쇄인 경우에는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논의가 됐나 싶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상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기자]

사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직원들은 유급휴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 지원이라든가 이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이루어지는 건지.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의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폐쇄나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으로는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 의료기관이 소지한 건물에 있었던 그 사업장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재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폐쇄조치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일반 사업장에 대한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KBS 홍진화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우한 교민 입국 관련돼서 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우한 교민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돼서 구체적으로 예정된 계획을 묻고 싶은데요.

또 또 중국 국적 교민도 데려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지금 현재 우한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또 데려올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어디에 둘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별진료소 관련돼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민관 기관 확대 검사 시행 첫날이었는데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 현장에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이나 문의 방문이 많아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먼저 현재로서는 우한에 대한 임시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상황변화가 생길 것을 좀 대비해서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임시 항공편 이용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추가운영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 특히 중국인 가족, 우리 국민의 가족들에 대한 귀국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를 확대했고 어제 검사 가능한 기관을 종전의 보건환경연구원 18곳과 더불어 총 46곳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그 중의 8개는 검진을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38곳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이게 확대가 되었으나 모든 기관이 어제부터 바로 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마 일부는 저희가 아마 그런 자료는 어제 제공을 해 드렸을 텐데 검사물량에 대한 요구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브리핑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키트라는 물량 자체는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보급이 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코로 검체를 채취하는 이걸 넣어서 목까지 넣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감염의 위험도 있고 또 정확하게 검체를 채취해야 검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체를 취채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검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검채를 검사기관이 옮겨서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또 이게 해당되는 유전자의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기관을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곳에서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물량 자체가 우선은 한 3000건 정도 가능하지만 아마 다음 주 초중반쯤 되면 5000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이 검사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검사를 저희가 의료진 판단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단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위험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게 해야 조기에 진단을 통해서 위험을 발견하고 또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걸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셔서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자]

TV조선 최현호 기자입니다.

자가격리자 순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외국인도, 중국도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월지원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가 14일이잖아요.

그런데 14일인데도 월지원비가 그대로 나가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 자가격리자는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서초구에 30인실 관련해서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거기에 격리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 다른 질문인데 이번 주말이…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질문을 조금 끊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리스트를 적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답변 듣고 추가로 좀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저도 좀 확인을 추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 된 금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까 제가 123만 원으로 말씀드린 경우는 4인 세대의 경우에 생활지원금이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확인을 해서 45만 4900원이 14일 이상 된 경우에는 45만 9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가격리자 숫자는 파악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 못해서 즉시 확인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4일 이상으로 한 경우는 저희가 14일 이상을 접촉이 발생한 위험의 접촉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상을 격리를 하면 한 달치를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4일이 경과가 되면 1개월치의 생활지원비의 수급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초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가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본인의 편의도 그렇고 관련 용이성을 위해서도 가능한 경우는 대체로 자기 집에서 사시던 곳에서 격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로 인해서 방역조치가 현저히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외국인으로서 거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도 경우가 생기면 이런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시는 분이 서초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45만 4500원인가요, 45만 9000원인가요?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도 참고자료에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정확하게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45만 4900원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언급하면서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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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