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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도 "2심 다시"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도 "2심 다시"
  • 송고시간 2020-02-13 15:29:45
[사건큐브]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도 "2심 다시"

<출연 : 허윤 변호사>

대법원이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엔 잘못이 있다고 봤는데요.

'파기환송'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성립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허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뭐고, 또 1, 2심 판결은 어땠는지부터 짚어볼게요. 1심 때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무죄였던 반면에 2심에선 유죄로 인정된 바 있는데요. 그 과정 먼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오늘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요.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는 인정한 반면 강요죄는 다시 살펴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달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직권남용죄를 다시 살펴보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요.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직권남용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1> 그렇다면 지난달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직권남용죄'의 경우 아직도 그 기준이 모호하단 평가가 많은데, 이번 판결이 '직권남용죄' 기준을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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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