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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MB 2심 판결 이번 주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다스는 누구 것?" MB 2심 판결 이번 주 선고
  • 송고시간 2020-02-16 10:33:01
"다스는 누구 것?" MB 2심 판결 이번 주 선고

[앵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무허가 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유무죄도 같은 날 가려지는데요.

이번주 주요 재판 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핵심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

1심 선고 1년 4개월만인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2심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7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6년 등 모두 합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 소유주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뇌물과 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해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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