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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한국당 "정당행위, 저항권 행사"

사회

연합뉴스TV '패스트트랙' 한국당 "정당행위, 저항권 행사"
  • 송고시간 2020-02-17 18:16:09
'패스트트랙' 한국당 "정당행위, 저항권 행사"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에는 민주당, 오늘(17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측은 불법에 맞선 정당행위라며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23명의 의원까지, 한국당 측 27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당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항권'을 거론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한 바 있는데, 한국당은 '저항권'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날 한국당측 피고인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측은 재판부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5월 이후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4월 28일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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