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다시 구속 수감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다시 구속 수감
  • 송고시간 2020-02-19 16:52:27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다시 구속 수감

[앵커]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때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 선고가 있은 지 16개월만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때보다 2년이 더 추가된 징역 총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기소 당시 뇌물액은 110억원 정도였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공익 제보를 받은 검찰이 뇌물액을 51억여원 추가한 겁니다.

앞서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고, 여기에 오늘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액 총 10억원가량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 27억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액 중 1심이 인정한 16억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200여만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면소 판결했던 다스의 허위급여와 5억원 상당의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보석도 취소돼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수감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작년 3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측근과 지지자 30여명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넸고, 가벼운 목례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이고,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