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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첫 판단…"합법적 렌터카"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타다' 첫 판단…"합법적 렌터카"
  • 송고시간 2020-02-19 17:12:48
법원, '타다' 첫 판단…"합법적 렌터카"

[앵커]

휴대폰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타다'가 초단기 렌터카일 뿐 유사택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렌터카로 운송업을 하거나 대여,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을 어겼다며 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렌터카"로 보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합차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용자가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것은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하면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들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 승합차 임대차를 위법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택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재욱 / 타다 운영사 VCNC대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방청을 하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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