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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만에 재수감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만에 재수감
  • 송고시간 2020-02-19 20:20:40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만에 재수감

[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더 중한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립니다.

항소심 선고를 위해 4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도 나눴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를 받아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추징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형량은 2년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죄의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2심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인정한 다스 횡령액 247억원에 더해 공소시효로 면소 판결한 5억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51억원 중 27억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결정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350일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허공을 응시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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