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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다스는 MB 것"…횡령·뇌물 인정액 늘어

사회

연합뉴스TV 2심도 "다스는 MB 것"…횡령·뇌물 인정액 늘어
  • 송고시간 2020-02-19 20:21:43
2심도 "다스는 MB 것"…횡령·뇌물 인정액 늘어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전제인 '다스는 누구 것'인지에 관해 2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 자금 횡령과 수뢰 액수를 1심보다 더 많이 인정했는데요.

2심 판단 이유, 나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오랜 질문에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0년 전 검찰과 특검 수사로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 판단을 되돌리기 위해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회사 관계자들을 2심 법정으로 불러 진위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전직 다스 사장 등 관계자들은 법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다스가 MB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 재판 중 추가한 삼성의 소송비 대납액 51억여원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이후 지급된 38억원여원이 제3자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의 다스 소송 지원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특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삼성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만으로도 94억원으로 막대하고, 다스 횡령액도 1심보다 5억원이 늘어 252억에 이르면서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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