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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초기대응 비상…필요시 경찰력 동원

사회

연합뉴스TV 의심환자 초기대응 비상…필요시 경찰력 동원
  • 송고시간 2020-02-20 07:35:01
의심환자 초기대응 비상…필요시 경찰력 동원

[앵커]

서른한 번째 확진자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거절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 의심환자나 격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력이 동원되고 경우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확진자.

앞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만 160명 이상.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가 의료기관의 검사 권유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 권유 거부에 따른 처벌은 현재로선 불가능하지만 의심환자가 격리시설 이동을 거부하거나 격리자가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력이 동원됩니다.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관련 조사나 진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겁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을 대동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홍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같이, 보건소 직원이 같이 가서 그분들을 모셔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 외에도 경찰은 도주한 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보건 공무원의 현장 방문에 동행하는 등 각종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보건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만큼 현행범 체포 등 강제 절차보다는 감염병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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