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타다, 한숨 돌렸지만…여전히 '첩첩산중'

경제

연합뉴스TV 타다, 한숨 돌렸지만…여전히 '첩첩산중'
  • 송고시간 2020-02-20 09:25:18
타다, 한숨 돌렸지만…여전히 '첩첩산중'

[앵커]

오랜 논란을 빚어온 타다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란 것인데요.

이 대표는 "혁신에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데다 국회엔 타다 금지법도 상정돼있어 타다의 앞날은 아직 예측 불가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타다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불법 콜택시란 딱지는 뗄 수 있게 됐고 '운송 혁신'이란 주장에도 좀 더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간에 진입하게 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국회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판결과 무관하게 타다는 영업할 수 없지만 법조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김승환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나 여론이 형성될거고,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오영진 / 서울개인택시조합 홍보부장> "앞으로 타다뿐만 아니라 우후죽순 타다 유사기업들이 만들어질거고…앞으로 택시업계는 더욱 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 내 반응도 달랐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미흡함을 보완해준 판결"아라며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된 타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와 기사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