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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더 축소

경제

연합뉴스TV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더 축소
  • 송고시간 2020-02-20 16:17:31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더 축소

[앵커]

12·16 부동산 대책 뒤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이상 과열되자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 영통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하고 대출한도는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뛴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일(21일)부터 집을 살 때 대출한도가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현재까지 집값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였는데요.

수원 영통구는 이 기간 8.3%, 권선구는 7.6%, 장안구는 3.4%가 올랐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은 각각 2.4%, 1.9% 올랐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39곳이었는데, 이들 지역 지정으로 모두 44곳이 됐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인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50%로 낮추는 겁니다.

특히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종전 60%에서 30%로 대폭 낮췄습니다.

12·16 대책 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췄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도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신설한 겁니다.

다만, 서민용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LTV는 70%까지인 현행비율이 유지됩니다.

주택 구매자금 추적도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뿐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정부는 한편,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의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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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