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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고기문화 바뀔까…야생동물식용금지법에 개 포함

세계

연합뉴스TV 中, 개고기문화 바뀔까…야생동물식용금지법에 개 포함
  • 송고시간 2020-02-27 22:26:22
中, 개고기문화 바뀔까…야생동물식용금지법에 개 포함

[앵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처럼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식용 금지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광둥성 선전시는 개와 고양이도 식용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고기 식용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박혜준 PD입니다.

[리포터]

중국의 한 꼬치거리.

파충류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갖가지 꼬치들이 즐비합니다.

앞으로 선전시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선전시가 개, 고양이, 개구리 등의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중국 중앙정부가 통과시킨 법안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선전시의 법안에는 돼지, 소, 닭, 비둘기, 생선 등 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9가지 동물을 나열한 '화이트 리스트'가 명시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명시된 이 9가지 동물 외에 다른 동물은 식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 시 최대 2만 위안, 우리 돈 약 346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전시 관계자는 "중국에는 수만 가지의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를 모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지 대상 동물을 나열하는 대신 '화이트 리스트'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감염경로로 천산갑, 밍크 등 야생동물이 중간숙주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이 사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선전시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다시는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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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