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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감염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코로나19 감염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
  • 송고시간 2020-03-02 07:21:44
검찰 '코로나19 감염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

[앵커]

검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첫 구속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당국에 장난전화를 해 방역 관련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단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주목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전북 정읍시에서 5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119에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중국 우한을 다녀와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였습니다.

소방관과 보건소 직원들이 바로 출동했지만, A씨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계속 다르게 이야기하며 이들을 한참 동안 헤매게 했습니다.

결국 허위신고로 판명났고 무전취식 등 다른 범죄혐의까지 있던 A씨는 구속됐지만, 경찰은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첫 구속기소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는 최대 6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을 계속된 거짓말로 한참 동안 헛수고하게 만든 것을 단순한 경범죄위반 사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거부나 공무집행방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로 메르스 감염과 관련 격리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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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