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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방문 숨겼다가 37명 피해…中남성 징역형

세계

연합뉴스TV 우한 방문 숨겼다가 37명 피해…中남성 징역형
  • 송고시간 2020-03-02 20:19:23
우한 방문 숨겼다가 37명 피해…中남성 징역형

[앵커]

국내에서 신천지교인이라는 사실이나 신천지교회 방문을 숨겨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우한 방문을 숨긴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중국에서 한 남성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1월 9일 우한을 방문한 뒤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1월 20일 무렵 발열과 마른 기침 등의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으면서 우한 방문 사실을 고의로 숨겨 격리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했던 겁니다.

뒤늦게 보건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조처에 나섰으나 이미 그사이 주변 인물과 의료진 등 37명을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이 퇴원하자 즉각 전염병 방역 방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중국으로 도망갔던 수배자들이 자수하는 촌극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증권사 사이트를 해킹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은 지난달 말 중국 본토로 도피한 지 13년 만에 스스로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60대 남성도 같은 이유로 도피 3개월 만에 대만으로 돌아와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2개월간 중국에 도피한 수배자 가운데 200명 넘게 자진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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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