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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유럽 5개국발 입국자도 특별검역

경제

연합뉴스TV 프랑스 등 유럽 5개국발 입국자도 특별검역
  • 송고시간 2020-03-13 07:39:42
프랑스 등 유럽 5개국발 입국자도 특별검역

[앵커]

정부가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주요 국가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이미 격상해 방역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빠르게 번지자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입니다.

지금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새로 포함된 유럽 5개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개별 발열 검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검역신고서 작성과 확인 작업도 이뤄집니다.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가 확인이 돼야 입국이 허용되는 겁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모바일로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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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