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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 급증 "확인후 거래…피해 즉시신고"

사회

연합뉴스TV 마스크 사기 급증 "확인후 거래…피해 즉시신고"
  • 송고시간 2020-03-13 20:13:10
마스크 사기 급증 "확인후 거래…피해 즉시신고"

[앵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이 마스크 사기 범죄 대처법을 안내했는데요.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은 13일 오전 현재 116건으로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전체 사건 251건 중 46%를 차지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 가짜 판매 글을 올리거나 제조업체를 사칭하는 수법부터, 마스크 출고예정 등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악성앱을 깔게 하거나 지인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방식까지 다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검증된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선 마스크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픈마켓 거래나 SNS 계정 통한 거래,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주의하고,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땐 송금확인증과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상품판매 게시글과 문자 내역,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형사조정, 형사판결문을 입증방법으로 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기소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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