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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사문서위조 등 혐의
  • 송고시간 2020-03-27 20:49:55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사문서위조 등 혐의

[앵커]

검찰이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오늘(27일)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입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4건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입니다.

최씨의 동업자 안 모 씨와 실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 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잔고증명서 위조나 행사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면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안씨와 함께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까지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중 한 장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와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매수한 도촌동 땅을 안씨 사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위조된 4건의 잔고증명서 가운데 최씨가 안씨와 함께 1건만 행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씨측 변호인은 최씨도 사기피해자라고 항변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향후 재판에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첫 번째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4일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의 수사상황이나 기소여부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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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