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 송고시간 2020-03-28 11:10:02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앵커]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명령받거나 권고를 받는데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거나, 격리되도록 하는 등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본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23살 헬스트레이너 A씨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헬스장에 방문해 일을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B씨와 어머니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B씨는 여행 기간에 오한과 근육통을 느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에서 20여곳을 다니며 47명과 접촉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B씨는 지난 25일, 어머니는 26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4일부터 감염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도 하고 활동하며 10여명과 접촉했습니다.

특히 C씨의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들 또한 증상발현 이후에도 학원에 출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이 우려되자 대전시가 부랴부랴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북 증평에서도 미국 여행을 다녀온 60대 여성 D씨가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은행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8곳을 방문했습니다.

D씨와 접촉했던 10여명은 감염 공포와 격리라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잦자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검토 중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명령을 해외 입국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