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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생활방역체계 전환"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중대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생활방역체계 전환"
  • 송고시간 2020-03-30 11:52:05
[현장연결] 중대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생활방역체계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16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이며 우리 국민이 약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외 유입자 현황과 조치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지원, 격리시설 준비와 함께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8일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여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단시설 감염사례와 해외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금주 내로 의학, 방역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생존환경을 제거하고 몸밖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 실천 수칙으로서 핵심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부터 5일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방역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논의에 이어 오늘부터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생활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발굴 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가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국내 활동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합니다.

짧은 기간에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우연적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하며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마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진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 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가격리되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의료인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께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통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4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의무화인데 전체 입국자 추산치 하루 기준 내외국인 구분 추산치와 그에 따른 자가격리 의무 규모 추산치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전체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비율, 정부 임시시설 격리비율을 최근 일주일치 현황이나 4월 추정치 등을 부탁드립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4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단계의 방역강화 조치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전체 입국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 단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입국을 아마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입국이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통계를 보면 3월 29일, 어제자 총 입국자 수가 7282명입니다.

이 중에 우리 국민이 5199명으로 72%, 외국인이 2087명으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또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성으로 판정되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 이외의 양성판정자나 거주지가 없는 그런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시설격리 대상은 앞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중에서 일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머무르시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계를 해 봤는데요.

이게 과거의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경우의 비율이 약 5.2% 그리고 그중에서도 최근 저희가 열흘간의 통계를 뽑아봤더니 전체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가 약 1848명 매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 하루에 약 한 1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 정도가 이 시설에 단기체류로서 아마 입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체류자나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공항 내에서 받고 임시대기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한 50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약 한 1900~2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 부분 이제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 이후의 추이를 보면서 시설이 추가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된 시설의 총 수가 1600명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당장은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련된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질문인 4월 1일 입국 외국인 전원 자가격리 수용 장소 현황 및 대비책 관련된 답변까지 된 것으로 보여서 세 번째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0시까지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건수랑 위반된 사례 중 처벌 가능한 건수는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행안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안전소통 담당관]

행안부 안전소통 담당관입니다.

30일 0시 기준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3월 29일 18시 기준입니다.

3월 29일 18시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시행은 3월 22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시행된 건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 이분은 3월 20일날 입국을 했고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입국하셨다가 제주도에 여행을 하신 분들은 3월 15일날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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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