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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어제 78명 신규 확진…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어제 78명 신규 확진…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 송고시간 2020-03-30 14:41:39
[현장연결] 어제 78명 신규 확진…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총 확진환자 수는 9,661명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총 476명이며 이중에 외국인은 40명이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격리해제가 진행이 되어 현재까지는 195명이 추가로 격리해제되어 5,228명이 격리해제되어 전체 확진자 중에 54.1%가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78명이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은 여섯 분이셨습니다.

사망자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망하신 여섯 분은 80대가 4명이셨고 70대 어르신이 2명이셨습니다.

대구지역에서 5명, 경북지역에서 1명의 사망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치명률은 1.64%로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4.1%가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1% 정도는 조사와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16명 신규 확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가 많고 만민중앙성결교회와 관련된 집단발병의 추가 환자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구지역이 14명으로 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2미주병원에서의 추가 발생과 여러 요양병원에서의 추가 환자 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5명이 추가로 신규로 보고되었고 대부분 해외 유입 환자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에서의 발생이 대부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은 11명 보고가 되었고 서울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관련된 사례와 일부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제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13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해서 전일 대비하여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19명, 가족 등 접촉자가 4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일 확인된 확진자 중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직원 7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의 의료기관인 제2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 5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33명의 확진자는 입원 환자가 127명, 종사자가 6명입니다.

확진자는 현재 타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며 입원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29명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외의 아시아가 1명,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유럽 12명, 미주 지역 16명이었으며 확인단계는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16명이었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27명, 외국인이 2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해외유입 환자는 476명이었고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경우가 42%,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57.6%의 비율입니다.

국적으로는 내국인이 436명으로 91.6%고 외국인은 총 40명으로 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해 왔던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시에는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확진시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생활지원비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또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에 검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고 검역 이후에는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되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고 손소독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1차적으로 가족 간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 간 전파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가격리 중에서의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2m 거리두기 그리고 환기나 소독 등의 자가격리 중에 지켜야 될 지침을 반드시 격리자와 가족 모두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법적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 입국자도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시행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대량의 집단 발병 사례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행사나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대구 제2미주병원과 집단감염이 일어난 대실요양병원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에 의한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현재 대구시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대구시에서 발표하신 그 조사하신 내용은 정신병원의 특성상 창문 환기나 이런 게 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또 환기 시설에 대한 것도 가동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그게 공기 공조 시스템으로 전파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주된 감염경로가 주로 비말과 또 긴밀한 접촉에 의한 거고 또 정신병원 특성상 다인실을 쓰고 있고 또 환자 간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확률이 더 많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서의 조사 결과나 그리고 또 환자들의 발병일 그리고 층별로 또 입원실별로 발병률이 조금 다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사자에서는 양성률과 또 환자에서의 양성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공기로 인한 감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좀 더 전파 경로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조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기준 해외 유입 사례 78건 중 지역사회 확진은 16건이고 입국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1일부터 전체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를 실시하면 이런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함께 질문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16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5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감염이 된다 그러더라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또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려면 잠복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역 당시에는 잠복기 상태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역에서는 증상도 없고 또 발열체크도 안 될 거고 또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서 발병을 하고 그리고 유증상시에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검역 당시에 유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경우만 검역단계 검사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시 검역만이 아니라 입국 후에 자가격리를 14일 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입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검역단계 검사로 그런 것을 가를 수 없다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14일과 또 유증상시에 검사를 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관리 체계를 같이 작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역단계에서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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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