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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기부터 사재기까지…자가격리 위반 입건도

사회

연합뉴스TV 판매사기부터 사재기까지…자가격리 위반 입건도
  • 송고시간 2020-03-30 19:34:06
판매사기부터 사재기까지…자가격리 위반 입건도

[앵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제 입건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마스크 유통 범죄 304건을 수사 중입니다.

매점매석 사건은 58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했고, 물건을 팔겠다고 접근해 돈만 챙기는 판매사기의 경우 246건을 수사해 96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마스크 10만 장을 판매하고도 식약처 신고를 누락한 유통업자와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 고시를 어기고 손소독제 2만6천개를 보관하던 판매업자가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매석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 5건에 대해 피의자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40건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대부분 단순 오인에 따른 신고였지만, 이중 3건에 대해서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생산·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20건을 수사해 23명을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신천지 관련 이만희 회장과 12개 지파장 등 13명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중인데, 고발인의 출석연기 요청으로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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