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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남 美 유학생 모녀'에 1억3천만원 손배소

사회

연합뉴스TV 제주도, '강남 美 유학생 모녀'에 1억3천만원 손배소
  • 송고시간 2020-03-30 21:09:42
제주도, '강남 美 유학생 모녀'에 1억3천만원 손배소

[뉴스리뷰]

[앵커]

제주도와 제주 도민들이 코로나19 감염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해 피해를 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입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임시 폐업 업체 업주 2명,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

청구액은 모두 1억3천2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방역 비용 손실, 업체는 영업 손실,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원고 중 한 명인 19살 여성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이후 모친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습니다.

이들 모녀가 방문한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접촉자 90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모녀는 강남구청 조사에서 제주 여행 당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들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소송 원고와 청구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 사회 감염 발생시 형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신천지예수교회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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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