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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제한 조치…어기면 강제퇴거

사회

연합뉴스TV 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제한 조치…어기면 강제퇴거
  • 송고시간 2020-04-03 21:01:25
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제한 조치…어기면 강제퇴거

[뉴스리뷰]

[앵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이 격리 지침을 어기고 바깥 활동을 하면 즉시 강제출국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당국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처음 적용했는데요.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활동범위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집에 반드시 머물게 하거나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원칙에 따라 보건당국이 정한 격리 장소 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해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활동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기 전에 앞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위반 즉시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당국의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출국 명령, 입국 금지 조치 등이 뒤따릅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 걸쳐 조사와 재판을 받는 일반적 절차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격리 대상 외국인에게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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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