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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격리위반시 엄벌, 구타·총격까지…또하나의 공포

세계

연합뉴스TV 외국 격리위반시 엄벌, 구타·총격까지…또하나의 공포
  • 송고시간 2020-04-04 12:37:11
외국 격리위반시 엄벌, 구타·총격까지…또하나의 공포

[앵커]

국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내일(5일)부터 강화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강압적 봉쇄조치에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 내 최대 감역국 이탈리아는 처벌도 강합니다.

확진자가 무단 외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지며, 확진자가 아니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약 4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최대 약 6억5천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두 벌칙을 함께 받게 됩니다.

매일 1만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격리 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적용하는 벌금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경우 경찰이 허가 없이 외출하는 사람에게 회초리로 때리거나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얼차려를 가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강압적인 봉쇄조치에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일부 지역에서 경찰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채찍과 고무탄으로 공격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에서는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 5명이 사망했고, 우간다에서는 군인들이 통행 금지를 어긴 시민에게 총을 쏴 2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나친 봉쇄조치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 바이러스 확산 저지 노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봉쇄 기간 문제를 일으키며 군경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폭력이라는 또 다른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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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