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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 신용대출 상환 유예…신용카드 혜택 확대

경제

연합뉴스TV 연체 위기 신용대출 상환 유예…신용카드 혜택 확대
  • 송고시간 2020-04-09 07:08:07
연체 위기 신용대출 상환 유예…신용카드 혜택 확대

[앵커]

어제(8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빚 갚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뤄주겠다는 겁니다.

또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피해업종에 쓴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최대 5배 이상으로 올립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개인 채무자 지원 방안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무더기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월 이후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신용대출 갚기가 어려워진 개인과 개인 사업자입니다.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지만,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또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었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적극적 내수 창출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우선, 여유 있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구매 조달을 앞당기는 '선결제·선구매'를 활성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3조 3,000억원을 이런 방식으로 지출해 선도하고 동참하는 기업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드리겠습니다."

또, 6월까지 식당과 호텔, 관광 및 항공권, 극장 등의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에는 소득공제율을 원래의 최대 5배 이상인 80%를 적용합니다.

파격적 소득 공제로 하반기나 내년에 이들 업종에 쓸 것을 미리 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또 6월 1일까지인 개인사업자 700여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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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