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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엄단"…24시간 단속·수사인력 증원

사회

연합뉴스TV "불법 선거 엄단"…24시간 단속·수사인력 증원
  • 송고시간 2020-04-10 21:16:04
"불법 선거 엄단"…24시간 단속·수사인력 증원

[뉴스리뷰]

[앵커]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도 공정선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치인이 보기 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찌 됐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세 중인 후보에게 돌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주고 받는 일도 여전합니다.

제공하는 후보는 물론, 받는 사람도 해당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은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운영중입니다.

상황실은 선거가 끝나도 오는 29일까지 가동됩니다.

투표용지 보관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후보자와 주요 인사의 거리유세 시 신변보호조가 운영됩니다.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서에 최상위 경계령인 갑호비상이 내려지고, 투표함 회송 시 무장 경찰관이 투입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포착하게 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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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