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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 멈춘 타다…'불법 고용' 논란은 현재 진행형

경제

연합뉴스TV 질주 멈춘 타다…'불법 고용' 논란은 현재 진행형
  • 송고시간 2020-04-10 22:39:39
질주 멈춘 타다…'불법 고용' 논란은 현재 진행형

[앵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운송업계의 혁신을 표방하며 등장한 타다 베이직이 오늘(10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고용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콜택시 영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대주주 쏘카의 이재웅 대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타다는 기사회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상황은 180도 반전됐습니다.

유예기간 1년 6개월이 남아있지만, VCNC가 더 이상 사업은 무의미하다며 시작 1년 6개월만에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VCNC는 지금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승합차 1,500대는 중고차 시장 매물로 전락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운전자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

<타다 프리랜서 운전자> "젊고 가족이 없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타격이 조금 덜한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가장인 분들은 아주 난리죠."

일부 운전자들은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프리랜서 신분인 운전자들을 불법 파견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우버 기사들보다 백배, 천배 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이 타다 기사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혁신의 상징을 자임하던 타다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며 질주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고용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 2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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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