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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무면허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도 면허 확인 안 해

사회

연합뉴스TV 죽음 부른 무면허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도 면허 확인 안 해
  • 송고시간 2020-04-14 05:39:25
죽음 부른 무면허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도 면허 확인 안 해

[앵커]

부산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동킥보드를 빌려준 업체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

횡단보도 쪽에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보입니다.

좌우를 살피는 남성, 빨간불인데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달려오는 차량에 그만 부딪히고 맙니다.

주변 차들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쓰러진 남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최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이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것으로 분류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전동킥보드는 앱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기만 할 뿐 따로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면허 확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연호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간단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게 어쩌면 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 전동킥보드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업체인 라임은 지난해 10월 출시됐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