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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예상시간내 투표소·집 안오면 '신고'

경제

연합뉴스TV 자가격리자, 예상시간내 투표소·집 안오면 '신고'
  • 송고시간 2020-04-14 18:05:30
자가격리자, 예상시간내 투표소·집 안오면 '신고'

내일(15일) 투표를 하러가는 자가격리자들이 예상 시간 내 투표소와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없으면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린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하러 갈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들의 동선을 확인해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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