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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차례 어기고 사우나…60대 첫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 두차례 어기고 사우나…60대 첫 구속
  • 송고시간 2020-04-14 22:21:48
자가격리 두차례 어기고 사우나…60대 첫 구속

[앵커]

법원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에 오늘(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단이탈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 A씨.

입국 다음 날 격리수칙을 어기고 두 차례 외출해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3일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당시 자가격리 앱도 설치하지 않았고, 번호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앱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그냥 (허위) 번호를 쓴 거예요. (통관) 통과하려고."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최근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30대 여성 B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9일부터 지난 11일사이 휴대전화를 두고 두 차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은 B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소재파악에 나섰는데, 결국 외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목요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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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