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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려 폐점"…'착한 임대인 운동'도 무력

사회

연합뉴스TV "월세 올려 폐점"…'착한 임대인 운동'도 무력
  • 송고시간 2020-04-17 06:09:58
"월세 올려 폐점"…'착한 임대인 운동'도 무력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고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며 지원에 나섰죠.

하지만 오히려 임대료를 올린 건물주도 있습니다.

법에는 엄연히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인하 청구권이 있는데요.

법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게 현실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월세 400만원을 내고 어묵가게를 해온 정모씨는 장사가 어려워지자 작년 10월 건물주에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오히려 20만원 인상이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올해 4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또 20만원 올리자 정씨는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정모씨 / 임차 상인> "코로나 사태에서 (임대료) 올려달라는건 나가라는 거지…한 자리서 오래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어쩔 수 없이 폐업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가 과다해진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 청구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습니다.

<정태우 / 변호사> "법원은 최초 계약이 현저히 부당하고,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일 경우에만 감액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인하분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인하 독려에 나섰지만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건물주 뜻에 달린 실정입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 "현재로선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려 공실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영국 등 일부 국가처럼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끝)